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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리스차량 구매시 부가세환급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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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30 11:49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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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인승 미만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며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구분없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VAN차량, 경차 등은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이고 
렌터카는 월렌트료 청구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환급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월리스료 청구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가 발행되지만
부가세 환급대상 차종을 리스계약시 정비포함 조건을 선택하시면
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며 월리스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자체 정비선택시 인상되는 리스료보다 환급금액이 더 크므로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정비포함을 권유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 및 렌터카 구매시 성실한 사후관리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10-533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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