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구매시 부가세환급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분당개인사업자 작성일16-12-29 16:35 조회1,6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개인사업자입니다. 리스차량으로 구매하면 부가세환급은 가능하나요? 주위에서 리스는 안된다고 해서요. 아니면 렌터카로 구매하여야만 하는지요? 자가용으로 탈거라 허번호판이 싫어서요.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