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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리스차량 개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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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5 19:19 조회1,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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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스,렌트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렌트사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개조는 불가합니다.
 
개조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만약 임의 개조했을 경우 차량 반납시
사안에 따라서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단,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트럭차바닥 등 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작업들 하시며 회사에서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계약만기시 차량을 인수 하실 경우 임의개조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렌터카 및 리스계약시 좋은 조건과 성실한 사후관리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장기렌터카, 롯데오토리스
S.P 팀장 이승환 010-533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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