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자동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담당자 작성일15-04-15 17:35 조회1,65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문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법인차량을 리스로 구매했는데요. 지난주에 법인이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리스차량인데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